
여러분의 주변엔 편안하고 친절한 산부인과가 있나요? 감사하게도 제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로즈앤의원을 떠올려 주십니다. 로즈앤에서 많은 여성 분들이 꼼꼼하고, 따뜻하고, 믿음이 가는 진료를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가야 한다면, 로즈앤."
"이래서 로즈앤이구나!"
전부 직접 내원했던 분들이 해주신 말씀이랍니다.

진료받은 여성들이 직접 말해준
로즈앤의원 후기 ▼

세상에 쉽게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로즈앤의원 또한 여러분의 신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이나 크고 작은 컴플레인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로즈앤은 컴플레인을 통해 우리가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피드백은 선물이다' 라는 전 페이스북 PM 김해빈님의 말처럼, 환자의 컴플레인은 로즈앤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더 나은 로즈앤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요청을 가급적 들어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과 같은 서류 발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서운한 기색이 역력할때면 저희도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박영 대표원장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아래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병원에 오기 전 미리 알아두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실망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진료 없이 발급할 수는 없나요?

사실 이를 위한 답변은 법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여러분에게도 자세한 이유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블로그에 정리해 봅니다. 바로 법무법인 샘 박복환 변호사님의 추계학술대회 강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직선제 산부인과 개원 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터라 전날 비행기를 타고 먼저 육지로 향했고, 아침 9시 첫 수업에 늦을까 서둘러 호텔에서 학회로 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요. 당시 인스타그램에도 이 소식을 전했으니 기억하는 분도 있으시지요?
늘 공부하는 로즈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소식▼

먼저 박복환 변호사님의 추계학술대회 강의 중 17조(진단서등) 17조의 2, 처방전 위반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진찰 없이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①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작성 교부 → 면허 정지 2개월
② 진단서,증명서,처방전 거짓 작성 발급 → 면허 정지 3개월
약을 타러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분들은 대기가 길어지면 '매번 타는 약인데 진찰 없이 처방전만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십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단서 등에 추가 상병명을 넣어줄 수 없냐고 묻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로즈앤의원 뿐만이 아닌 어느 산부인과 및 병원에서도 안된답니다.
다음으로 21조(기록열람 등) 위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됩니다.
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 확인 금지 → 면허정지 2개월
진단서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진료를 받은 후, 우리 딸이 여기서 진료했는데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동의서가 없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적인 요청 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할 경우 서운한 기색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로즈앤 구성원들도 원칙을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개인이나 병원이 마음대로 되고 안되고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들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쓸 것을 로즈앤의원과 저 박영 원장이 약속 드립니다.
완연한 초겨울인 오늘은 첫 눈이 내립니다.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엔 편안하고 친절한 산부인과가 있나요? 감사하게도 제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로즈앤의원을 떠올려 주십니다. 로즈앤에서 많은 여성 분들이 꼼꼼하고, 따뜻하고, 믿음이 가는 진료를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가야 한다면, 로즈앤."
"이래서 로즈앤이구나!"
전부 직접 내원했던 분들이 해주신 말씀이랍니다.
진료받은 여성들이 직접 말해준
로즈앤의원 후기 ▼
세상에 쉽게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로즈앤의원 또한 여러분의 신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이나 크고 작은 컴플레인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로즈앤은 컴플레인을 통해 우리가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피드백은 선물이다' 라는 전 페이스북 PM 김해빈님의 말처럼, 환자의 컴플레인은 로즈앤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더 나은 로즈앤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요청을 가급적 들어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과 같은 서류 발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서운한 기색이 역력할때면 저희도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박영 대표원장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아래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병원에 오기 전 미리 알아두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실망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진료 없이 발급할 수는 없나요?
사실 이를 위한 답변은 법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여러분에게도 자세한 이유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블로그에 정리해 봅니다. 바로 법무법인 샘 박복환 변호사님의 추계학술대회 강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직선제 산부인과 개원 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터라 전날 비행기를 타고 먼저 육지로 향했고, 아침 9시 첫 수업에 늦을까 서둘러 호텔에서 학회로 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요. 당시 인스타그램에도 이 소식을 전했으니 기억하는 분도 있으시지요?
늘 공부하는 로즈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소식▼
먼저 박복환 변호사님의 추계학술대회 강의 중 17조(진단서등) 17조의 2, 처방전 위반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진찰 없이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①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작성 교부 → 면허 정지 2개월
② 진단서,증명서,처방전 거짓 작성 발급 → 면허 정지 3개월
약을 타러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분들은 대기가 길어지면 '매번 타는 약인데 진찰 없이 처방전만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십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단서 등에 추가 상병명을 넣어줄 수 없냐고 묻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로즈앤의원 뿐만이 아닌 어느 산부인과 및 병원에서도 안된답니다.
다음으로 21조(기록열람 등) 위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됩니다.
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 확인 금지 → 면허정지 2개월
진단서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진료를 받은 후, 우리 딸이 여기서 진료했는데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동의서가 없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적인 요청 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할 경우 서운한 기색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로즈앤 구성원들도 원칙을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개인이나 병원이 마음대로 되고 안되고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들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쓸 것을 로즈앤의원과 저 박영 원장이 약속 드립니다.
완연한 초겨울인 오늘은 첫 눈이 내립니다.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