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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2024-07-29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는 방식- 로즈앤의원 박영 원장입니다. 

농담 삼아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라고 할만큼,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전보다 자주 들리고 널리 퍼진 요즘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아동 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는 로즈앤의원의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영역의 성적 폭력이 포함되어 있지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아동학대의 후유증으로는 골절, 파열. 성장 실패, 사망 등의 신체적 손상과 지능·자아 기능 손상, 무력감, 자기파괴행동, 정신 병리 등의 심리적 손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제주도 표창장을 받은 

로즈앤의원▼ 


저 로즈앤의원 박영 대표원장은 로즈앤을 아동학대 전담기관인 제주 광역 새싹지킴이 병원으로 운영하며 표창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 광역 새싹지킴이 병원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에 로즈앤의원 구성원들이 참여했답니다. 교육을 받은 후 꼼꼼히 기록해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과도 그 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

-일시 : 2024.7.19(금) 14:00~17:30 

-장소 : 제주대학교 병원 2층 국제회의실 

-참석자: 제주도청,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광역전담의료기관, 지역전담의료기관 등 



이번 실무자 워크숍의 진행 일정은 위와 같았습니다.

① 인사말 및 참석기관 소개

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신체학대) 검사의 중요성

③ 휴식(기념사진 촬영)

④ 특강 '감정 소진의 예방과 해소(미술 치료)'

⑤ 2024년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Q&A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번 워크숍을 열게 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이나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기관 내 (재)학대 아동 조기발견과 적절한 진료 및 자문 지원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지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익혀두면 협조해나가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새싹지킴이병원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발견과 신고, 조사·수사 자문, 진료 연계 등 기관 간의 적극적인 대응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라고 합니다. 

제주도내 아동학대예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안내 팸플릿

이미지를 클릭, 확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로즈앤의원의 워크숍 후기를 펼치기 앞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① 의료인 및 의료기사·응급구조사

② 교수·공무원 직군

③ 시설·기관·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이란?

아동복지법 제 29조7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전문성을 갖추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도내 구심점 역활을 수행하는 병원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로즈앤의원▼



첫번째 교육은 제주대학교 영상의학과 이경렬 교수님의 '실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신체학대) 검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골절이나 CT 양상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더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휴식시간에는 참석자 기념사진 촬영도 했어요. 파이팅 넘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제주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유관기관 실무자들입니다. 



두 번째 교육으로 책「행복하기를 두려워 말아요」의 저자인 정은혜 미술치료사님의 '감정 소진의 예방과 해소 이론 기법 소개 & 미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미술치료사 정은혜 선생님이 쓴 책들로「치유적이고 창조적인 순간」, 「변화를 위한 그림 일기」,「싸움의 기술」등이 있습니다. 로즈앤의원의 전체 구성원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만한 책들이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쌓이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계속 구해나가야겠지요- 이번 교육은 그 노하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 워크숍의 특강을 통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직면했을때 도망하거나, 싸우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붙어 있는 등 여러 반응에 대해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을 표현한 스케치입니다. 삐뚤빼뚤한 표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미술 치료 첫번째는 나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때 내 모습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의 모습으로 바꿔서 덮어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로즈앤 구성원들이 전하길, 다른 사람들이 발표한 스트레스 그림들이 꽤 흥미로웠다고 하는데요. '다들 비슷한 느낌의 스트레스를 받고, 애쓰며 살고 있구나.'가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림이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리는 과정에선 동심으로 돌아간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것을 느낄 수 있지요.  예술의 가장 큰 장점은 창조를 통해서 감정을 승화시키는것이 아닐까요?이처럼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된 실무자 워크숍이었습니다. 



두번째 미술치료는 '클레이로 만들기'가 주제였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소중한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손에 조물조물 만지는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을듯 합니다. 로즈앤 구성원들이 200% 충전해서 로즈앤의원으로 돌아온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마지막은 명상으로 나를 잘 단련시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칫 꼬여버린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게끔 하는 기본은 단단한 자존감이지요. 어떤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가 나를 움직일수 있다, 내가 나를 잘 일으켜 세울수 있다는 굳건한 리마인드가 필요한 듯 합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에게도 굳고 올바른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주제인만큼 마지막 교육 내용은 광역 새싹지킴이 질문과 답 Q&A였는데요. 유용한 내용이라 글에도 함께 적어둡니다. 많은 분이 참고하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진료 중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였을 때 의심되는 가해자가 함께 온 보호자(부모 등)인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신고 시 행위(의심)자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게 되는 경우를 줄이고,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제도[신변보호 요청]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학대피해아동에게 의료지원시 행위자가 법적 보호자일 때 동의를 받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이 때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아동에게 의료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의료법 제 24조의 제1항에 따라 응급수술을 제외하고,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라 지자체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요청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 임시후견임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2)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아동을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아동 복지법 제15조 제1항 5호에 근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진료 입원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입원시키는 절차가 타당할수 있습니다. 


③ 행위(의심)자가 친권자인 학대피해아동이 입원할 경우 행위(의심)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 47조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치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 보호명령이 필요시 관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안내 팸플릿

이미지를 클릭, 확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었고, 로즈앤의원의 구성원들도 이 자리가 참석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주 지역의 새싹지킴이병원인 저희 로즈앤의원도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Roseanne Womens Clinic 

로즈앤의원은 강남 최고의 기술력과 최신 트렌드 설비를 갖춘 제주도에 위치한 여성을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여성을 가장 잘 아는 5명의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상의 섬, 제주에서 한 분, 한 분을 맞춤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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